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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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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아빠 엘티머스 2024. 1. 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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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아빠 엘티머스 입니다 :)
 
오늘은 어떤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 눈에 딱 보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Source : 복지로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2) 국토교통부 : 1599 - 0001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이게 사실 문서로 봤을 때 말입니다
무슨 선정기준이랑 지원대상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셔도 필요하시면 전화하셔서 계속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생활이 힘든데 이런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신청 못하는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화하셔서 계속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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