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낭만아빠 엘티머스 입니다 :)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 F-2(거주) , F-6(결혼이민) 인 경우
선정기준 |
서비스내용 |
사람이 와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1)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이상(15일)
2)쌍태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3)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5일
신청방법 |
1) 복지로사이트 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본홈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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