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복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Information

by @낭만아빠 엘티머스 2024. 2. 3. 23:38

본문

 

안녕하세요 낭만아빠 엘티머스 입니다 :)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source : pixabay

 

 

 

목적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 F-2(거주) , F-6(결혼이민) 인 경우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해당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 기준 정해 지원가능

 

서비스내용

 

사람이 와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1)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이상(15일)

2)쌍태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3)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5일

 

 

신청방법

 

1) 복지로사이트 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본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