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낭만아빠 엘티머스 입니다 :) 오늘은 어떤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 눈에 딱 보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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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22:34